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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고막이 거의 없고, 신경도 많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날 짜  :  2006-07-13
상 담  : 
저희 아버님 연세가 65세 이신데요..
며칠전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요
양쪽 고막이 거의 없고 주변 신경도 많이 손상되어
고막재생 수술을 하여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청각장애등급에 해당될른지요?
해당되면 수술비용과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수 있지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 변  : 

청력이 일정 기준 이상 나빠야만 장애 판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한 청력이 6개월 이상 고정되어야만 장애판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력은 나쁘지만 장애에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 판정이 가능하면 이때 보청기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수술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참고로 보청기상에 들러 보청기를 먼저 하고 오시는 경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비인후과입니다.
저희는 첨단기기를 갖춘 수술전문병원입니다.
친절과 정성을 담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대표전화 031-222-50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