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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 관련 공무원 결격 사유..
날 짜  :  2007-02-20
상 담  : 
현재, 왼쪽 귀는 정상이지만, 오른쪽 귀는 난청인 상태 인데요..들리지 않는 한 쪽의 경우는 거의 청력을 잃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91년도)였구요, 어릴 적 기억이라...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막연하게 기억 나는 것은 병원에서 한 쪽이 정상이니 일상생활에서 약간 불편할 뿐 문제 되지 않는다며 한 쪽 귀를 잘 관리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ㅠㅠ

그런데 취업준비를 하려고 보니(현재 임용고사 준비중) 공무원 결격 사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무원 결격 사유를 읽어 보니,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자"

이라구 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모두 40dB이상이라는 말은..
한쪽 귀가 정상이라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력에 관한 상태는 진찰과 검사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이비인후과입니다.
저희는 첨단기기를 갖춘 수술전문병원입니다.
친절과 정성을 담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대표전화 031-222-50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