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력에 관하여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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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
2007-11-19 |
상 담 : |
안녕하세요. 청력검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쪽귀로만 듣는 줄 알고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대구 동산병원에서 중이염으로 의심을 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1시간내외로 끝났습니다. 중이염도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신경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력은 좋지 않은체 살고 있습니다. 군에 가기위해서 신체검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 4급 판정을 받고 복무를 마쳤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 사항이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눈이나 다른 부위는 장애인이라고 들었지만, 청력은 그런 말이 없어서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받을 수 있으면 받을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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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한쪽 귀의 청력이 정상인 경우라면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찰과 검사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본 후에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이비인후과입니다.
저희는 첨단기기를 갖춘 수술전문병원입니다.
친절과 정성을 담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대표전화 031-222-507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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