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력장애에 대하여..
|
|
| |
| 날 짜 : |
2007-12-04 |
| 상 담 : |
저희 할아버님이 89세인데요...
난청으로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으셔서
이비인후과 진단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보청기 사용 및 89세 할아버지의
난청으로 장애등급이 나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
| 답 변 : |
장애등급이 가능할런지는 검사를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상의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 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준에 있다 하여도 일정 기간의 경과가 필요합니다.
서울이비인후과입니다.
저희는 첨단기기를 갖춘 수술전문병원입니다.
친절과 정성을 담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대표전화 031-222-5075
감사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