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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후 이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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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6-02-09 |
| 상 담 : |
귀에 염증이 생겨서(실제로 곪은것이 아님니다) 앞으로 오토바이 운행을 하지 말라 하시더군요.(제 직업이 퀵서비스)
보상 문제 때문인데, 자동차보험에 보상 받을수 있는지,운동능력 상실로 검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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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
귀의 염증이라는 것이 어떤 질환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염증과 사고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떤 이유로 오토바이 운행을 피하여야 하는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귀의 질환에 관한 장애라면 대부분 청력의 손실에 의한 장애, 또는 평형기능과 관련된 장애입니다. 이 부위에 관한 사항은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있으며, 보험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이비인후과입니다.
저희는 첨단기기를 갖춘 수술전문병원입니다.
친절과 정성을 담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대표전화 031-222-507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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